증명서 발급 안내
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
제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수령자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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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 |
친족 | 배우자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|
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|
③ 환자의 자필 동의서 | ||
④ 가족관계증명서, 또는 주민등록 등본 | ||
대리인 | 친족 이외 지정 대리인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 회사 등)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|
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|
③ 환자의 자필 동의서 | ||
④ 환자의 자필 위임장 |
환자 및 친족 : 본인, 신청자의 신분증(국가기관 발급 신분증) / 환자의 신분증 사본(국가기관 발급 신분증, 만 17세 미만은 제외) / 환자의 자필 동의서 (만 14세 이상 작성)
대리인 : 신청자의 신분증(국가기관 발급 신분증) / 환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있는 신분증, 만 17세 미만은 제외), 환자의 자필 둉의서, 위임장(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-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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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① 기록 열람,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ᆞ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① 기록 열람,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ᆞ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비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ᆞ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ᆞ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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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
대리처방 요건 (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대리처방요건 | 경우 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|
경우 2) | |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| |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| |
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| |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 | |
*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|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(대리 수령자)의 범위
대리처방 발행 범위 | 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・비속) |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 | |
③ 형제・자매 | |
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 | |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(요양원 등) | |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 | |
*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|
구비서류 (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)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①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 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 |
*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 |
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| |
(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 |
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) | |
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| |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 | |
※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 |
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. ※ 대리처방 강요하는 경우, 환자ᆞ보호자도 처벌됩니다. 500만 원 이하의 벌금(의료법 제17조의2)